공지사항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 안내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3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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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17회 작성일 24-11-06 14:32본문
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은 <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으로
2024년 1월 1일~2029년 12월 31일(6년간) 공익법인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.
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(한도 : 소득금액의 10%)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(한도 : 소득금액의 30%) (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
※ 2024년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(소득법 제59의4)
- 3천만원 초과 : 40%(2024.12.31.까지)
2024년 1월 1일~2029년 12월 31일(6년간) 공익법인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.
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(한도 : 소득금액의 10%)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(한도 : 소득금액의 30%) (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
※ 2024년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(소득법 제59의4)
- 3천만원 초과 : 40%(2024.12.31.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