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한 해 동안 사회적협동조합 공존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
후원파트너가 되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1.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: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(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)
2. 발급대상 : 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 에 기부한 자
3. 기부금 유형 :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 40번)
1)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해서 적용 가능 합니다. (해당 지출연도의 기부금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)
2) 지정기부금 세제공제율
- 개인 : 기부금 x 15% 공제(1천만원 초과분 30%)
⇒ 2021년에 기부한 자에 한시적 기부금세액공제 확대 ⇒ 기부금x 20%(1천만원 초과분 30%)
- 법인 : 소득금액의 10%
4. 연말정산 방법
1) 개인정보 확인하기
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.
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, 전자 기부금영수증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
-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한 경우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
2021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개인정보 제출 기한 : 2022년 1월 6일까지
3) 이메일 발급
- 성명(법인명)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기부일자 작성하여 공존 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
요청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후원자 메일로 회신드립니다.
- 공존 메일 : kongjon1218@naver.com
5.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
- 국세청 홈택스 ⇒ 조회/발급 ⇒ 전자기부금영수증(메인화면) ⇒
기부자-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또는 기부자-휴대전화 번호 등록하여 발급 신청
6. 기부단체에 정확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만 발급이 가능하니 문의해 주세요.
- ☎ 032-710-3650 / E-mail. kongjon1218@naver.com